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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편등기가 왔어요."
"집에 사람이 없으니 퇴근할 때 우체국에 받으러 갈게요."
웬 등기이지? 우편등기가 남편 이름 앞으로 나왔다고 하네요. 나올 것이 없는데...... 퇴근을 하고 우체국에 갔어요. 갔더니 우체부 집배원 아저씨께서
"교통범칙 금 및 과태료 등기예요"
허걱! 내가 찍혔나? 제 차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에 제가 찍혔는지 남편이 찍혔는지 의심이 되는 순간이었어요. 얼른 우편 등기를 받고 뜯어보았어요.
제 차가 아니라 남편 차이네요. 휴~ 그나마 다행이다. 남편의 잔소리는 피했으니깐요.
교통법칙금 및 과태료 조회 : http://www.efine.go.kr
- 2012년 1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efine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해요.
언제 어디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살펴보았어요.
6월 17일 8시 17분.
남편이 출근하던 길에서 찍혔네요. 사실 이 날은 그 곳에 이동식cctv가 처음 설치가 되었어요. 그런 날 남편이 멋지게(?) 찍혀주었네요. 남편의 위반내용은 속도위반(제한 : 60, 주행 : 77, 초과 17) 이네요. 그 곳은 내리막이어서 기본이 80인데......
저보다 빨리 출근을 하던 남편이 이동식 cctv가 설치된 것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cctv가 있으니 천천히 오라고 했어요.
집에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은 cctv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cctv는 더 멀리 찍히고 있었나 봐요. 그래도 긍정적인 남편은
"당신은 안 찍혔으니 다행이야. 그 날 둘 다 찍혔으면 어쩔 뻔 했어."
맞아요. 남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도 80 정도로 달리고 있었을 듯 해요.
- 속도위반 과태료 : 40,000원(사전납부시 : 32,000원)
- 위반한 속도의 경우 의견질술기한 이내에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0% 감경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50% 감경됩니다.
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사전납부시 감경금액은 32,000원이네요. 60으로 달려야 되는 도로를 77로 달렸으니 어쩔 수 없네요. 다음에는 더 조심을 해야겠어요.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미리 통지하오니,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견제출 기한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39에 의하여 20km/h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잡부하면 부과된 과태료의 20%를 감경하오니, 감경된 금액을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한 입금계좌, 은행, 지로사이트(http://www.giro.or.kr)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가상계좌 및 지로사이트 이용 시 반드시 이용가능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회사의 수수료 1%가 추가로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인터넷 범칙금,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(http://www.efine.go.kr)에서도 위반내용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"이의신청할 것이 있어?"
"아니, 없어."
사전납부기한에 내어서 20% 감면을 받아야겠네요. 이의를 신청할 것이 없어서 그냥 내기로 했답니다.
교통법칙금, 교통위반과태료 50% 감경되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,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버뷸 제6조 4에 따른 1급투어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미성년자(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, 동 제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)
교통속도위반 4만원 범칙금을 운전하고 처음 내어본다는 남편. 다음에는 조심하도록 해야겠네요.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다닙시다.
저희처럼 교통속도위반 범칙금은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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